계명대학교 지산학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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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톤디자인] [필독] 법인카드 사용 및 청구서 서명 등 캡스톤디자인 서류 관련 안내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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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캡스톤디자인 담당자입니다.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법인카드 사용 및 청구서 서명에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1.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 법인카드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일 발생 가. 1년 과정인 팀에서 AWS·Chat GPT 등과 같은 카드 등록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법인카드를 등록했다가 학기가 끝난 후 삭제하지 않고, 새학기가 시작한 후 담당자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개인이 판단하여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법인카드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무단 사용 시에는 불이익이 있을 예정입니다. 나. 법인카드 무단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불이익 안내 1) 정기 결제를 위한 카드 등록 시, 마지막 결제 후 사무실로 방문하여 담당자가 직접 카드 삭제 2) 불가피하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에게 따로 연락 3) 무단 사용 시에는 캡스톤디자인 지원금 사용 제한
2. 청구서 내에 담당교수 서명 무단 사용 금지 가. 재료구입비·회의비 등 청구서 제출 시 담당교수 서명은 반드시 교수님의 서명을 직접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전 학기, 교수님께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무단으로 교수님 서명 첨부 후 물품을 구매하여 문제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교수 서명란에는 교수님의 자필 서명으로 받아 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생이 교수님의 서명을 무단 사용하다 발각될 시에는 해당 청구서 지원금은 지원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해주시고, 캡스톤디자인 담당자들은 늘 청구서 내용 뿐만 아닌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 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일 관련 가. 예산 변경 신청서는 물품 구입 전에 제출 후 담당자의 확인받으셔야 변경된 물품 구입이 가능합니다. 물품을 먼저 구입하고 예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해당 물품은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서류를 먼저 제출하시고, 추가, 삭제 등 변경되는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산 변경 신청서는 물품 자체가 변경, 삭제, 추가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품 수량, 구입처 변경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고 구매가 가능하니 물품 구입에 참고 바랍니다.
4. 재료구입비 사용 시 단일 규격 사유서 제출 관련 가. 단일 규격 사유서란, 구매하려는 물품이 해당 업체에서만 판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격비교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단일 규격 사유서를 제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담당자들은 단일 규격인지 확인하지 않고 구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단일 규격인지 확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물품이 단일 규격이 맞는지, 해당 업체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단일 규격 사유서를 제출하실 때도 가격비교 또는 견적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을 위해 방문하실 때 가격비교 또는 견적서 없이 단일 규격 사유서만 가지고 오시면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장바구니 화면을 가격비교 란에 첨부 또는 견적서를 포함하여 사무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격비교란, 두 업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닌 구매하려는 사이트의 장바구니를 캡쳐 후 첨부하는 것을 말함) 다. 표 하단에 있는 단일 규격인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유를 작성하지 않고 제출 시에는 법인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거나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5. 이 외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Tel. 053)580-6798, 6792 E-Mail. linckmu07@naver.com Office. 성서캠퍼스 산학협력관 206호 산학인재원 행정실(동문 대구은행 건물) 08:30~17:30(12:00~13:00 점심시간 업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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