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지산학인재원
keimyung university LINC 3.0
| [인재양성]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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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제30조와 「학칙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연계전공이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단과대학, 대학원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말한다.
제3조(연계전공 개설) 연계전공은 신학문으로의 접근과 새로운 직업창출의 가능성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개설을 승인한다.
제4조(교육과정 편성) 연계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중에서 30과목(90학점) 이내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규교과목과 3과목 이내의 연계전공 핵심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제5조(이수신청) ① 연계전공 이수신청은 매년 2학기말(편입생은 편입학기 초) 정해진 기간에 하여야 한다. 단, 연계전공의 필요에 따라 이수신청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② 연계전공 이수신청 자격은 2~4회 등록한 재학생으로서 신청학기까지 취득성적이 평균학점(F학점 포함) 3.0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연계전공의 필요에 따라 이수신청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② 제1전공 외에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 연계전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계전공만을 단일전공으로 하여 졸업할 수 없다.(개정 2012. 2. 1.)
제6조(이수허가와 제한) ① 연계전공 이수허가는 신청학기까지 취득한 성적순으로 결정한다. ② 연계전공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단, 총장이 수용인원과 학업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이수학점과 부과금) ① 연계전공 교육과정에 편성된 연계전공과목을 42학점(핵심과목 포함)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연계전공을 이수할 때에는 이에 준하는 실험․실습비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중복학점 인정) ①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시 연계전공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이 제1전공의 교과목과 동일과목인 경우에는 9학점내에서 중복학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33학점은 타 학과의 연계전공과목(핵심과목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② 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 시 연계전공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이 제1전공의 교과목과 동일과목인 경우에는 6학점 내에서 중복학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5학점은 타 학과의 연계전공과목(핵심과목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제9조(학위) 연계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하고 졸업하는 경우 학위증에 연계전공명을 병기한다.
제10조(학칙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칙」과 「학칙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칙
1. 이 내규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자구수정)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전면 개정)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과 2011학년도 이전 편입학생은 「연계전공제 시행에 관한 내규」를 적용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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