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지산학인재원
keimyung university LINC 3.0
2017학년도 1학기 창업현장실습 수강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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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재학생이 예비창업 및 창업으로 인해 교과목 이수 및 학점취득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자 창업현장실습 과목을 개설과 운영함 2. 창업현장실습기관 선정 기준 1. 해당 학생의 소속 학과(전공)와 관련성이 높은 분야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기업(최근 3년 이내) 2. 창업교육 및 실습활동을 할 수 있는 대학, 기업 및 창업 관련 기관 3. 기타 창업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기업 (창업현장실습기간 내 사업자 등록을 하는 예비창업기업 포함) 4 수강대상 및 자격 1. 5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에 한하여 창업현장실습 과목을 수강 2.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12학점이상 취득한 자 3. 외국인 유학생은 창업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4. 수강가능 학점은 다음 5와 같다 5. 수강 가능학점 1. 창업현장실습 과목은 학칙 제35조에 규정된 이수허용학점 내에서 수강 가능 2. 창업현장실습 과목은 재학 중 통산하여 21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 단, 학과(전공) 창업현장실습(1), 학기창업현장실습 과목은 학기당 1과목만 수강가능 3. 학과(전공) 인턴십과 창업현장실습 과목은 재학 중 통산하여 21학점 이내에서 수강가능
6. 창업현장실습 과목 구분
7. 제출서류 1. 창업현장실습 과목 이수 신청서(학생용) 2. 창업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8. 유의사항 1. 사업자등록은 학생이 대표자 또는 공동 대표로 반드시 표시되어야 함 2. 창업현장실습이 종료기간 전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함 단, 사업자등록일자가 창업현장실습 기간 종료 후 등록한 학생을 학점인정할 수 없음 3. 창업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변경되거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학점인정할 수 없음
9. 접수 및 문의처 1. E-메일접수 : mkmk198@gw.kmu.ac.kr (E-메일 접수시, 신청인은 반드시 서명할 것) 2. 방문접수: 산학협력관 307호 창업교육센터 3. 접수기한: 2016.12.16.(금) ~ 2016.12.23.(금) 17시까지 4. 기타사항: 서류제출 미비시, 선발에 제한 있음 5. 문의처: 창업교육센터 이유진(교내 053)580-6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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